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전협,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23일부터 시행,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 및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신청받아

전공의 수련계약서 작성 시기에 맞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대전협이 23일부터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상, 초과 근무 수당 등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행 전공의법 따라 수련기관은 전공의가 서명한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계약서와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며, 현재 표준수련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안치현 회장은 "비밀유지 항목 등 수련계약서에 내용이 생소한 인턴 및 전공의 1년 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계약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니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길 권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계약서 관련 민원이 이전부터 많았고, 법률적 자문 등의 도움을 드려왔지만 새로운 전공의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홍보하게 됐다."고 홍보 재개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협은 23일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송했으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