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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의 아닌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하라!

대의원회 결의문, 밀양화재 생존 의사 경찰체포 대응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얼마 전 우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동료를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다른 동료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이대목동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기들이 한꺼번에 4명이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나 어찌 그 책임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교수와 전공의에게 있단 말인가? 의료인이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마땅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관계 당국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만약 당국이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또한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국민들의 눈만 속이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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