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현지조사대응센터 민원처리, 현지조사 233건 > 공단 183건 > 심평원 23건 순

진료기록의 보다 철저한 작성과 보관을 권고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해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방지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활동상을 담은‘2017년 현지조사 대응 센터 연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대응센터의 민원 처리 현황 중 조사기관별 민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약 50%,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이 약 40%, 건강보험심평원 관련 민원이 약 5% 정도를 차지했다.



민원 발생 시점 기준 조사 진행 사항은 조사 이후의 민원 발생 비율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례보고서는 민원의 상당수가 급여기준 등의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진료 기록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며, 정보 공유 기반 확대와 꼼꼼한 진료 기록 기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제도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의 무료 보험 상담실 이용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기반을 확대하고, 현지조사 실시 전이나 조사 진행 중에 현지조사대응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여 실질적 정보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연례보고서는 진료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료기록의 보다 철저한 작성·보관을 권고했다.

의협은 금번 연례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보다 손쉬운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고시 변경의 정례화 및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개정 과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대회원 민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잦은 고시 변경 사항 전부를 인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다. 고시 변경의 정례화 요구와 대회원 현안 정책 설명회 정례화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과 함께, 회원들의 고통과 심리적 중압감 해소를 위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보다 엄격한 개정과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의협은 연례보고서가 현지조사 범위 확대 및 방식 개선에 대한 국회 등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와 현지조사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현지조사 대상 기관 및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 및 조사 방식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현지조사대응센터의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함께 센터의 업무 노하우를 담고 있는 연례보고서가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무진 회장은“금번에 발간된 연례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더욱 확대하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연례보고서에는 회원들의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공급자 중심의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와 연계해 대국회 활동 등을 강화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독소 조항 개정과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