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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1/25)

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대상으로 확대・차등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25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며,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세부일정
 -개 요
 ❍ 일시 : 2018. 1. 25(목) (오전)9:30∼12:00 / (오후)13:30∼17:00
 ❍ 장소 :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오송 소재, 2F 대강당)
 ❍ 대상 : 300여명  ※‘17년도 설명회 참석자 296명(공무원 123명, 민간인 173명)
   - (오전)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오후) 민간 시험・검사기관
 주요 내용
 ❍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법령 개정 및 개정진행 사항 등)
 ❍ 시험・검사 능력평가(품질관리기준평가, 숙련도 평가) 계획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주요내용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기능 개선 계획
 ❍ 해외할랄시험기관 인정절차 및 요건, 시험・검사분야 부적절 행위 사례
 
-세부 일정(안)

시 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30“

등록 및 안내

 

10:00~10:10

10“

인사말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10:10~10:25

15“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검사제도과

(서지영사무관)

10:25~10:40

15“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검사제도과

(박좌행연구관)

10:40~11:00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식품기준과

(윤상현연구관)

11:00~11:20

2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주요내용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귀현주무관)

11:20~11:35

15“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정보화통계()

(안건호주무관)

11:35~12:00

25“

질의응답(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30“

등록 및 안내

 

14:00~14:10

5“

인사말씀

 

 

5“

인사말씀

 

14:10~14:15

5“

업무유공자 포상

 

14:15~14:30

15“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14:30~14:45

15“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14:45~15:05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15:05~15:25

2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주요내용

 

15:25~15:40

15‘’

휴 식

 

15:40~15:55

15“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15:55~16:15

20“

해외할랄시험기관 인정 절차 및 요건

 

16:15~16:35

20“

사례로 보는 시험검사기관 부적절행위

 

16:35~17:00

25“

질의응답(제안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