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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3조의2 5항 소급적용 안한다! ‘만장일치’

회원 간 불협화음 사전 차단…3월23일 회장 당선자 발표

최근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5항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로 결정됐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개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논의 안건 중에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5항의 소급적용 문제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다. 만약 소급적용할 경우 회원 간 법적 다툼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많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1명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차기 중앙회 회장과 비례대의원 선출과 관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섭 위원장(사진)은 “오늘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 조회를 했다. 오는 1월 23일 선거 일정을 공고 하는 문제, 회장과 대의원 선거, 선거관리 규칙 및 세칙, 지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보름동안 있었던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가 오늘 중요했다. 제3조2 5항에 대해 2017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장 비례대의원 피선거권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회원 간 화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5항)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해봤고, 대의원총회에게도 의견을 조회했다. 다들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론은 2017년 4월 23일 법이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에 되어있는데 여기에 경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의원총회가 바빠서 기재를 못한 부분도 있다. 선관위원들도 ‘회원은 회비내고 충분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2017년 4월 23일 전에 회비를 다 낸 회원들에게 그전 5년의 경과를 물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됐다.”고 언급했다.

소급적용을 않기로 한 것은 선관위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법이 어떻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상식에 맞지 않다. 제3조의2 5항과 관련,  ‘2017년 4월 23일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적용을 해라.’라고 참여한 9명(1명은 위임장)의 위원들의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즉, 이번 선거에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2017년 4월 23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것에 동의했다. 이런 결정에 문제제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고 결정했다. 여기에 많은 논의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사안으로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곤란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피선거권을 제한해 몇 명만 나오면 우리 회원들이 ‘이런 게 어디 있나?’라면서 안 따른다. (소급적용 하지 않아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결론은 투표에 몇 명이 입후보 하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비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젊은 회원들은 동의할 것이다. 선관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자투표 우편투표 개표 당선자발표 등의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 최우선이 전자투표이다. 우리 회원들이 전자투표에 잘 참여하도록 방법을 업그레이드하고 쉽게 했다. 옛날에는 문자를 보내고 인증번호를 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름하고 면허번호를 치면 간소하게 할 수 있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위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K-Voting에서 할 수있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 경험에 비춰 쉬운 방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등록 기간은 2월 18일, 19일 양일간이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자투표를 하고,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고 2주 간 시간을 둬서 23일 18시까지 용산우체국에서 도착하는 투표용지를 인정한다. 3월23일 전자투표 발표하고, 우편투표도 발표하고, 당선자도 바로 발표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은 규정은 중앙회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은 중앙회 회장과 중앙 비례대의원만 해당되고 지방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