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피선거권에 '5년 회비 매년 납부' 소급적용은 '부적절'

대한의사협회 회장·비례대의원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5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제3조의2 5항은 ‘ 제3항(회장 피선거권) 및 제4항(대의원 피선거권)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로 지난해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신설됐다.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다. 경과조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신설된 규정대로 하면 이번 40대 의협 회장 선거, 혹은 3년 임기의 비례대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해마다 그 회계연도에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가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최근 회장과 비례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5년 회비 매년 납부’라는 제3조의2 5항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설왕설래 중이다. 5년 회비 매년 납부를 찬성하는 측은 회장이나 대의원은 적어도 매년 회비를 내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갖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5년 회비 매년 납부를 반대하는 측은 회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옥신각신의 출발은 지난해 4월22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와 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즉흥적으로 5년 회비 매년 납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는 출마 의사가 있을 경우 한 번에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조항의 신설을 즉흥적으로 제안한 대의원이 좀 더 심도 있게 법안을 생각하고, 회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대부분 이러한 조항이 신설될 때는 경과조치도 부칙에 동시에 규정하는 게 맞다. 경과조치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규정 중 제3조의2 5항은 2017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6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 회비는 이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의 부재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한 법정신에 근거해서 보아도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이 조항은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중 회장과 비례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조항은 규제 조항이다. 규제라는 점에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신설조항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소급적용보다는 계도적 측면에서 규정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