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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장·비례대의원 후보, 운명의 날 20일

중앙선관위, 5년 회비 매년 납부 규정…‧변호사회 등 자문‧심도 논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비례대의원 피선거권 5년간 매년 회비 납부’ 사안에 결론을 내린다.

16일 의협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는 지난해 4월23일 신설된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5항이다. 5항은 ‘ 제3항(회장 피선거권) 및 제4항(대의원 피선거권)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로 신설됐다.

선거관리규정 부칙에서는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제3조의2 5항과 관련된 경과조치는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완섭 위원장은 “그래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놓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 대의원회에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러한 자문과 답변을 참고해서 오는 20일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관계자들도 설왕설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으로 이야기가 많다. 여러 이야기를 보면 ‘▲소급적용 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사람은 2017년 4월23일 이전에 회비를 다 낸 사람은 살려 줘야 한다 ▲2017년 4월23일 당시 회비 2달 밀리거나 안낸 경우 5년 조항을 적용 하더라도 4월23일 전 회비를 다 낸 경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등으로 설왕설래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자문을 구하거나 답변을 요구한 곳에서도 꺼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3군데 다 아직 답을 못 받았다. 한군데 법무법인에서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답이 모호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확실하게 답하는 거를 망설이는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만들지 않은 대의원총회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대의원총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신설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답답하다. 선관위에 다 미뤄놓은 상태다. 하여튼 1월20일 회의 마지막에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다른 법무 법인 유권해석까지 다 참고하고 논의해 볼 작정이다.”라고 했다.

5년 회비 납부는 회장과 비례대의원에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5년 회비 매년 납부는 회장과 대의원에게도 적용된다. 대의원회는 오는 4월20일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중앙파견 비례대의원을 각 지역에서 선출해야 한다. 한달 전에 공고해야 한다. 3월20일 날은 공고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오는 20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는 ▲40대 회장 선거관련 일정 등 공고 ▲중앙회 파견 비례대의원 선거관련 일정 등 공고 ▲제3조의2 5항 소급적용 여부 등을 다루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일 논의할 안건이 많다. 일상적인 일정은 법 규정대로 고시하고, 예를 들면 언제부터 선거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관리규정은 어떻고, 세칙은 어떻고 등 선거운동지침을 다 만든다. 비례대의원 뽑는데 언제 공고하고 후보자 내고 며칠간 선거운동해서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문제(제3조의2 5항)만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