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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 시범사업 3개월, 이행 43건

의향서 9,370건‧계획서 94건…통계 가집계 결과 발표

연명의료 시범사업 3개월 간 43명이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함으로써 사망했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15일 18시 기준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43건이다.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는 2018년 1월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