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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편성 구조 바꿔야

지난해 약 5천억 원, 의료급여 예산 과소편성 원인

의료급여비와 관련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연도 말마다 예산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영난에 몰린 영세 의료기관들이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미지급 원인이 의료급여 예산 과소편성으로 지목되고 있어 현재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원인과 관련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A관계자는 "의료급여 예산을 매년 과소추계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부족이 약 5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 이러한 과소편성 때문에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이 편성돼 추가로 지급된다. 매년 그런 형태가 반복된다."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당초 과소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지목했다.

또, "의료급여비는 국고와 지방재정을 통해 확보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50 : 50 비율이다.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60 : 40 이런 식이다. 그런데 재정이 괜찮은 축인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전체가 다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관계자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미 또 같은 형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면 또 미지급되는 사태들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해서 매년 반영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재정추계팀을 별도로 꾸렸다."라면서, "지급 지연 기간은 길게는 30일, 짧게는 20일 정도이다. 2달까지는 가지 않는다. 미지급금은 의료급여만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기관별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다. 문제는 연말이 대개 결산 시기이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여서 몇백만 원이라고 해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시기니까 다들 민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단 B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에 미지급금 관련해서 전화 상담이 폭주했었다. 현재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서 지급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라면서, "수탁사업이다 보니까 공단이 예산을 마음대로 추계하고 끌어와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 편성해도 자꾸 이런 사태가 나니까 예산 편성을 현실에 가깝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B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5천억 원을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상태가 나고 있다. 그만큼 진료비가 예상외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확대되면 확대됐지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오는 20일 예탁이 전부 되고, 25일에 다 지급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심사결정액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이 그때 지급한다. 청구 일자는 심사기간 15일, 지급기간 5일 해서 20일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결과통보만 받으면 지급은 바로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B관계자는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 공단 측에서 마음대로 확답할 수 없다."라면서, "울산은 예산이 제대로 돼서 미지급이 없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이 미지급금도 많고 기간도 많다 보니 가장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 8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지적하며,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연말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추경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년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반복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