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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입장 최대한 권고문에 담는 노력 중

협의체는 권고문 전달 후 해산, 새 회의체로 바통

지난 2015년 5월20일 첫 환자가 확진되면서 발발한 메르스 이후 보건복지부는 후속 대책 중 하나로 2016년 1월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2016년 6월10일 9차 회의 이후 광화문 촛불집회 정국으로 협의체 일정은 약 9개월 간 공백기를 거쳤다. 이후 2017년 3월10일 10차 회의로 재개된 이후 2017년 11월17일 13차 회의를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협 ▲시민단체 ▲교수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1차 회의가 2017년 11월28일 시작돼 2018년 1월3일 4차까지 열렸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정부 ▲공급자 ▲학회 ▲수요자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장은 전병율 교수(차의과대)이고, 김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는 공급자와 수요자 중간에서 권고문을 만드는 조정 역할을 협의체에서 해 오고 있다. 협의체의 미션은 ‘권고문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협의체가 만든 권고문은 조만간 전달된다. /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원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은 4차례 수정된 권고문에 반영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권고문에 개원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과 5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권고문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이후 진행될 상황과 4차에 걸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된 권고문 내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최근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11월25일 각과 각학회 보험위원 연석회의 ▲2017년 12월16일 외과계 의사회 1차 간담회 ▲2017년 12월21일 외과계 의사회 2차 간담회 ▲2017년 12월22일 내과계 의사회 간담회 ▲2017년 12월29일 의협 산하단체 간담회를 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나? 

권고문 초안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개진한 의협 의견이 반영돼 권고문 4차안이 나온 상태다. 의협의 의견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개진한 결과이다. 또한 4차 수정 권고문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 1월6일 오후 5시부터 용산임시회관에서 산하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한다. 권고문(안)에 대해 내부의견 수렴과 이해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권고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 소위원회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언제까지 가동되나?

권고문(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주면 해산한다.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개념이다. 임무를 수행해서 아웃펌을 보건복지부에 리턴 한다. 보건복지부가 권고문을 받아들일지 수정할지 모르겠다. 협의체는 대표성을 갖는 책임자는 없다. 위원장은 차병원 전병율 교수이다. 김윤 교수는 보험자 공급자 사이에서 링크하는 공익역할이다. 

- 협의체가 조만간 해산될 거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월3일 협의체 4차 소위가 끝났다. 의협에서는 1월6일 간담회가 추가로 있어 이때까지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의견 수렴해서 협의체에 전달해주는 거 까지 계획이다. 의견이 올라오면 협의체에 전달해서 의협 의견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 권고문이 의원급에 유리하도록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도 있고, 공익대표도 있고 한데?

그게 문제다.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데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소위원회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별개로 다음주 중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시민연합간담회’를 갖는다. 의협의 의견이 반영된 권고문 4차안을 가지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에서 의료전달체계 정책 수행은 의료‧병원계 환자‧시민단체 간 합의된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한 것은 권고문이다. 합의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세부 사항에 이견이 많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시기는 없다. 다만 3차 환자를 1차로 쉬프트하는 것은 곧 시행된다. 또한 본인부담금 가산 등 규제 정책은 재차 또다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회의체를 만들어서 그때 마다 할 거다. 권고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협의체는 끝난다. 그 다음에 잘 시행되도록 또 다른 회의체가 구성된다.

- 4차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자. 의원급은 어떤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이 돼있나?

의원은 크게 4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만성질환 관리 의원이다. 베드와 수술실이 없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이다. 둘째 전문수술 외래 의원이다.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처럼 전문의료를 담당하지만 일차의료로서 의원 베드는 없다. 셋째 수술실과 병실이 있는 의원이다. 주로 외과계, 이차의료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급, 종별은 병원으로 신청한다. 네 번째는 지금현재 개선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를 수 없다고 하고 신청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3차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다. 지금 개선되는 의료전달체계가 우려된다면 여기에 신청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안 들어 와도 된다.

- 그간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내용 중 특기할 내용은?

재정중립 원칙과 관련해서도 투자 순증 없다는 것을 가치투자로 순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1안 재정중립 원칙, 2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을 놓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 이차, 삼차 기관은 기능중심 분류로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을 거쳐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문구를 4차 권고문(안)에서는 삭제 했다.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문재인케어와 전달체계가 관계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한다.

지금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단계다. 내용면에서 비대위 고유 업무와 연관 되면 언제든 공문으로든 상의 하던 공조 할 거다. 특정 사안이 비대위의 완전 고유 업무다 하면 특정 회의에 비대위가 간다. 그러나 권고문(안) 자료에는 비대위의 고유 업무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다. 전면급여 내용이 나오면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공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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