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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발의

발효 후 2022년말까지 효력…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지난 22일 양승조 의원이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승조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해영 오제세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에서 윤소하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일차의료 체계 부실 ▲국가적 지원 부족 ▲지역사회 정착 확산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하여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부칙에서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차의료를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