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2만 6천여 명의 서명용지를 1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고 치협이 전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김욱 간사는 헌재 앞에서 806일째에 접어드는 1인 시위에 참여한 직후, 2차 서명용지를 헌재에 직접 전달했다.
김 욱 간사는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내년 2월경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판결 전인 1월 말경 3차 서명용지를 다시 한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