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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문케어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5년간 3조8천억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국회에산정책처 김상우 분석관이 연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국회예산정책처 하정화 연구원이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현황(2015)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이다. 

2008~2014년 한국의료패널 분석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2014년 기준 전체가구 78.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월평균 보험료 납입금만 2008년 17만 9,850원에서 2014년 22만 5,384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이 상위 20%의 4분의 1 수준으로, 80세 이상의 가입률은 5.6%에 그친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고령층과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은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발표하면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하 연구원은 "정부는 2025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케어가 시행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는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는 하락하는 민간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본 연구에서는 문케어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 ·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라고 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정부 지원으로 MRI가 급여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문케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 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이며, 민간보험 급여로 32만 원이 지급되고 환자 본인부담(본인부담 20% 가정)은 8만 원이다. 문케어에 의해 입원환자 본인부담이 20%(8만 원)가 된다고 할 때, 민간보험 급여로 6.4만 원이 지급되고 환자본인부담은 1.6만 원이다.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 원의 재정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 감소액(32-6.4=25.6)이 환자본인부담 경감액(8-1.6=6.4)보다 4배 크게 되는 것이다.



김상우 분석관 연구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대책에 의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소득 하위인 1~5분위 대상자는 총 42만 5,600여 명이고, 이 중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6만 4,600여 명이어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감소하는 실손보험 연간 보험금지출액을 약 1,56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발생할 총 반사이익은 약 7,831억 원이 된다.



이번 문 케어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분석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 8,044억 원의 반사이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표준화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2조 2,741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반사이익 약 7,600억 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성 강화 대책별로 보면,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 원(38.3%)으로 가장 크고, 3대 비급여 해소 1조 595억 원(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7,831억 원(20.6%) 순이다.

김상우 분석관이 시행한 의료패널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가 46.31%,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35.48%로 조사되었는데, 81.8%가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서비스 부담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연구원은 "문케어는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는데, 단기적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함으로써 질환별 · 항목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와같이 풍선효과에 의해 보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것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된다.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써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5년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김상우 분석관 연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지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인 1~5분위의 상한액을 인하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대책에 의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42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3%인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추가로 경감받는 금액도 약 85만 4,000원 수준인데, 1~5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평균 본인부담액(법정+비급여)이 약 477만 3,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더라도 1인당 약 392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대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에는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인하에 따라 추가로 의료비 경감을 받는 대상자의 81.3%가 소득1~3분위로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경감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소득 2분위가 30.0%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다음으로 1분위(29.3%), 3분위(22.0%), 4분위(11.3%), 5분위(7.3%) 순으로 나타났다.



하 연구원은 "그러나 동 제도는 근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소득 하위 50%에 한정되고,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50%(최고 한도 2,000만 원)까지만 경감해 준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패널 분석 결과, 1~5분위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평균 본인부담액(법정+비급여)이 약 615만 7,000원임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가구당 평균 약 308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득1~3분위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은 문케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 제도화, ▲급여화되지 않은 여타 비급여 양산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민간의료보험 보장 범위 조정 등 공공 ·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정립 및 정보 교류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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