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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 급증하는데, 시설 수용이 답일까

Aging in Place 강화 위한 보건의료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 주제로 제2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이 개최됐다. 이날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노인코호트(2002~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치매 유병률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위원은 "이번 해 7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2002년도 치매 유병률이 0.6%였는데 2013년도 10.7%로 4% 이상이 증가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치매 질환을 두고 개인 관심과 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치매 진단이나 치매를 위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2013년도보다 훨씬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진료 통계를 내는 것보다 실태조사나 다른 기본 조사를 통해 실제 치매 유병률을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치매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고혈압, 2위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3위 만성요통 순이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가장 밀접도가 높은 게 고혈압, 만성위염, 만성요통 등이다.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도 다분히 필요하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책 ·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3~4개의 복합적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치매와 복합만성질환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의학계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매 위험요인에는 교육수준(중학교 졸업 이하), 65세 미만 성인 비만 · 고혈압, 신체비활동, 흡연, 당뇨, 우울증 등이 있다. 이 중 신체비활동은 유병률이 49.20%이며, 65세 미만 성인 비만의 경우 31.45%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흡연 21.57%, 교육 수준 25.57% 순이다.

한편, 정 위원이 분석한 연도별(2003~2013년) 치매 발생률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 위원은 "치매환자들이 치매 예방을 등한시해서 치매발병률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발병률이 높아진 것에는 어떤 요인이 있고, 빠진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위원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유병인구를 전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05%(53만 명), 2030년 13.11%(181만 7천 명), 2040년 14.77%(252만 5천 명), 2050년 15.88%(285만 3천 명)로 전망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만성질환 비포함)를 살펴보면 해마다 보험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위원은 "공적책임강화라고 하면 본인부담이 과연 연령대별로 시기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는 게 관심대상인데 입원 관련해서 본인 부담이 많이 감소했거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해마다 1인당 연간진료비에서 보험자부담이 증가하지만 본인부담은 하향화를 달성한 것에 대해 사회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이 발표한 치매로 인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지출 전망분석결과는 2020년 8조 4970억 원, 2030년 16조 4800억 원, 2040년 22조 8100억 원, 2050년 25조 6600억 원으로, 2020년은 2015년 대비 1.8배, 2030년 3.5배, 2040년 4.9배, 2050년 5.5배의 증가추이가 예상된다. 정 위원은 "기본 프레임을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에 국한했는데, 여기에 간병비나 간접비용을 더하면 치매환자 1인당 지출비용이 덧붙여 계산될 것 같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병 강도는 일반 질병의 간병 강도와 다르다. 질적 강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위당 비용이 매년 2% 증가 시 2020년은 2015년 대비 2.0배, 2030년 4.8배, 2040년 8배가 증가한다. 만일 단위당 비용이 매년 3% 증가하게 되면 202년은 2015년 대비 2.1배, 2030년 5.5배, 2040년에는 무려 10.3배나 증가하게 된다. 발생률 1% 감소 시 기대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1,500억 원, 2030년에는 1조 6,200억 원, 2040년에는 4조 1,4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중증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건강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신체 비활동, 비만, 흡연,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이 치매 위험요인으로 파악되는바,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강화를 통해 치매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 감독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치매는 일차의료 또는 보건기관에서 2차, 3차 의료서비스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일차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일차적 경로의 기능이 약화돼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치매를 관리하며, 가정에서 시설 등에 걸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위원은 치매관리사업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접촉 포인트로 구성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일반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좀 더 노력하면 치매를 감소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치매 치료·관리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 건강증진 등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치매 관리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같이 연결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서비스와 잘 연계시킬 정책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라면서, 보건의료전달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정경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준홍 치매예방센터장, 연세대 간호학과 조은희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은 "Aging in Place가 중요하다. 치매환자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좋다. 그런데 방문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전문성이 준비돼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앞으로 더 보완돼야 한다."라면서, "방문간호, 재활, 요양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환자 사례에 맞게 통합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행케어센터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집에서 치매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없어서 병원 · 시설에 많이 간다. 치매안심센터와 대행케어센터 간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또, 요양시설 서비스에서 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국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의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이 없다. 의료차원 체계에서도 왕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Aging in Place 관점에서 노인 친화적이지 않게 아파트가 디자인돼있다."라면서, "내가 알기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2천여 명이 양성됐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고용이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이 간호인력을 노인 케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운동사, 작업치료사가 치매환자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력이 매우 적다. 이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치매환자든 노인환자든 복합질환을 갖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잘 케어하는 전문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기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재교육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 간호대학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노인건강문제 등을 다루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과 소아가 다르듯이 일반 성인과 노인도 다르다. 이 부분을 강조해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노인 주치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노인주치의, 정신문제를 케어하는 신경과 · 정신과 의사, 노인전문간호사, 상담사 등이 팀을 이뤄 치료한다.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권위를 가지려면 치매안심센터에 의사를 포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연세대 간호학과 조은희 교수는 "치매환자는 복합만성질환자인 경우가 많다. 환자를 밀접하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이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하다. 건강이라는 권리를 치매환자가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확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 제도에서 간호사 고용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인력배치 기준이 환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으로 규정돼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호사가 단 1명이라도 있는 요양시설조차 30% 미만이다."라고 지적하며, "치매가 진행될수록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치매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고 아직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리 해둘 수 있도록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 Directives) 작성을 의무화하는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많은 치매환자들에게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대 적용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누가 환자상태를 살필지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치매환자에게 억제대 적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 ·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준홍 치매예방센터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는 이상행동증상 등으로 고통받는 치매환자들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인력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의료 수가 등의 뒷받침이 현실화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국공립요양병원이 전국단위이므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 병동을 설치하는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산정특례대상에는 알츠하이머치매, 혈관치매, 전두측두엽변성질환, 레비소체치매는 포함됐으나,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 질환에 의한 치매는 제외돼 향후 이들의 포함을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치매가 중하거나 보호자가 일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가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는 것이 보호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치매 중증도에 따라 방문요양사 역할은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치매 환자 진료 시 보호자가 치매 환자 간호 부담으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치매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체계적인 교육을 함께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신속히 마련돼 치매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