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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상급종병, 종병, 병원, 요양병원 대상…전국 순회 교육 총15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아래 별첨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계획)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2017년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