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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주사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 및 농에서 비결핵항산균 확인 후속조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서초구보건소와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 및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됨에 따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래 별첨 비결핵항산균 개요 및 감염예방을 위한 주사실무 권고)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으로 입원 및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중이나,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서울시 서초구보건소 상담전화 : 02-2155-8100, 8272)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안전한 주사처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