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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정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 자동개시 361건 접수

조정개시율 57.6%, 작년 대비 10.6%p 증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 이후 조정개시율이 10.6%p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고 6일 전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올해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 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며, 지난해 기준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했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348건인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0건, 장애 1급 3건 순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올해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올해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9건, 종합병원 124건, 병원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 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률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작년 93.8%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 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