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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공적 투쟁 없이 성공적 협상 없다

회장이 의·한·정협의체 제안했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 위반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이 ▲12월10일 오후 1시 대한문 앞 집회를 앞두고 성공적 투쟁 없이는 성공적 협상도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법안과 관련, 인재근 의원실에 의·한·정협의체를 제안했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5일 오후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임 의장은 투쟁 역량이 강해야 협상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임 의장은 “처음부터 협상이 중요하지 무슨 투쟁이냐고 주장하는 분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성공적 투쟁 없는 성공적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 초기 때 (집행부 측 위원과 광화문 집회 측) 비대위 위원 간 감정적 앙금이 있었다. 초기에 미숙함 조급함도 있어 시행착오와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궐기대회를 앞두고 오해라든지 분란 등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12월10일 집회는 투쟁의 진정한 시작이라고도 했다.

임 의장은 “그동안 보니 비대위 구성과 재정적 문제 등이 있었다. 재정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열흘 전 집행부 회장 사무총장 등에 재정 문제 등 비대위가 원활히 가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12월10일 집회가 끝나면 투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12월 집회는 진정한 투쟁의 시작이고 과정이다. 이번 궐기대회가 ▲대정부 메시지 전달과 ▲국민 메시지도 전달되고, ▲회원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 회원들이 반상회를 통해 알기도 하지만 12월10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투쟁에 동참하다 보면 더 알게 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원점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이전 정부 의료정책과 관련된 현안을 돌이켜 보면, 정부가 던진 정책을 가지고 의료계는 밀고 당기는 대응이었다. 하지만 2013년도 12월 여의도 집회 이후 2014년에 구성된 의정협의체 협상단 대표로서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응하던 때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정부 중심이 아닌, 전문가가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고 관철하는 게 맞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도 원점에서 재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 추 회장이 막은 게 아니라 입법발의 의원들에게 명분 주고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와 관련, “추무진 회장이 막은 게 아니라 입법발의 의원들에게 명분을 주고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협의해서 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그걸 다루는 의·한·정협의체협의체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법안소위 관련해서다. 의협신문 조차도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한·정협의체가 논의하도록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권덕철 차관은 의협 측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전문지에도 보면 다 나온다.”고 전제했다. 

만약 의협 집행부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면 이는 대의원회 의결 사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는 그간 대의원 총회 논의 사항을 보면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이다. 법안소위에 올라갔을 때 저도 비대위 위원장과 홍보위원장과 의원실을 돌았다. 추 회장이 와계셨다. 윤소하 의원실에는 같이 들어갔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실인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다. 이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면서 국회는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녹취록을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시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은 ‘협의체 해서 되는 거보고, 협의체에서 안 되면 직권으로 다음에 올려서 의결 과정 거치겠다.’ 후에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15년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다가 협의체가 중단됐다. 그런데 그 협의체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아니고 전체를 논의하는 자리다. 집행부에 법안소위 협의체는? 무엇인가 물었다. 답을 안준다. 그저께 전체 비대위 회의에서 추 회장이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단된 협의체를 말하는 거 같다.'고 했다. 본인(추 회장)이 협의 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회나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이야기를 추 회장이 했다면 사전에 비대위와 상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협이 한의협과 협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서 의협도 협의체 논의를 동의했다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언급하면서 법안심의를 보류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만일 몇 달 후 국회의원들이 ‘(양측이 협의체에서 논의가 안되면) 국회에서 직권으로 하겠다.’고 한 조건을 운운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상정 의결 시 비대위가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나? 추 회장이 막은 게 아니라 입법발의 의원들에게 명분 주고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임 의장은 “큰 틀에서 비대위에게 의료기기 사안에 대한 전권이 갔지만, 의협 회장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 막으면 최고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과 이야기할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거를 동의하는 사안이라면, 최소한 비대위에 알려 주거나, 당시 나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보위원장이 윤소하 의원실에 방문했을 때 추 회장이 만났으니 같이 인재근 의원실을 방문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문은 2015년 중단된 협의체를 재개한다는 내용으로 의사협회에 보내졌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의한정협의체를 국회가 권고했고 ▲이에 2015년 12월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한다며 참여위원과 의제를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회 상임이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부는 국회로부터 의료계-한의계-정부 간 협의체를 조속히 꾸려 논의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에 우리부는 2015년 12월 이후 중단되어 있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재개하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귀 회에 동 협의체에 참여할 참여위원, 협의 의제 등을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