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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년 1천억원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제, 예규 아닌 법률로

박인숙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지난 4일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시스템의 확대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 건, 환수 결정 금액은 4천600억 원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 · 개인건강보험급여 · 장기요양급여 · 국민연금 ·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2년 679억 원, 2013년 553억 원, 2014년 789억 원, 2015년 823억 원, 2016년 1천 2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부정수급액만 해도 719억 원으로 연말에는 1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박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허술한 틈으로 새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