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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현대의료기기, 법안심사 시작

법률안 162건,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 법률 명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 삭제 등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한 162건의 법률안은 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3일간 심사되며, 오는 24일 의결된다.

지난 9월 6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개정안(2009127)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월 8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비영리법인 등 비의료인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2009201)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으로서, 한방의료의 정확성 ·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존 판례는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히 검토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대한병원협회 역시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찬성했으며, 의료소비자 연대 역시 같은 이유로 찬성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정 수용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치협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외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2004254)과, 지난해 12월 13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법안(2004331)이다.

또한, 올해 1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하는 법안(2005238)과, 2월 20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005707)이 있다.

이어서 지난 3월 27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2006399)과, 6월 12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2007342)도 있다.

그리고 6월 22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 법안(2007533)과, 7월 20일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2008112),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조 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2008955), 9월 21일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2009508) 등이 있다.

한편, 경기도 의사회는 지난 17일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경기도의사회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