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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3만 의사는 분노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경기도의사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반대 성명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경기도의사회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는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13만 의사는 분노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3만 의사들과 의대생 의전원생 및 양심 있는 사회 인사들은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백지화 투쟁을 천명했다.”고 했다.
이 법안의 문제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다. 또한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가 흘러가는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정반대로 질주 하며 무덤으로 향하려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보며 깊이 탄식하는 바이다.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상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