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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65세 이상 한약 보험급여 추진

향후 법 · 제도적 장치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및 추진예정

대한한의사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밤 23시 55분까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시행했다. 

16일 새벽 개표 결과, 총 19,731명의 한의사 회원 중 11,948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0.55%)해 9,347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률 78.23%).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