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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

1종 20→5%, 2종 30→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충족 의료욕구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의료급여 수급가구 14% vs. 전체 가구 4%)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A(73, 부분틀니 시술)

 

- 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205%, ’17.11)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 종전 약 27만원 7만원으로 경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12,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 종전 12만원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80,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 종전 14만원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한다.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다.

아울러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이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