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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왓슨 정부규제 안 받는 것 문제

제조물책임법의 정비 vs 특별법 체계로 관리

왓슨의 우리나라 도입 시 의료기기가 아닌 더 좋은 지침서인 의료서비스 툴로 도입됨으로써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윤리연구회가 6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한 모임에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관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한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이같이 지적했다.



윤혜선 교수는 “왓슨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당시 의료기기가 아닌 의료에서 더 좋은 교과서, 지침서, 서비스 툴로 도입했다. 이는 문제다. 의료기기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감독을 안 받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그냥 IBM이 잘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IBM으로 가는 데이터 문제도 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도입된 거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작동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의 규제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

윤 교수는 “인공지능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기의 품질인증제도 및 안전 관리감독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인공지능은 단계별로 ▲약 인공지능시대, 즉 데이터를 주입하는 왓슨이나 딥러닝을 하는 알파고 ▲강 인공지능시대, 즉 영화 AI ▲초 인공지능시대, 즉 테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 현재는 약 인공지능시대에 있다.”고 전제했다.

윤 교수는 “약 인공지능시대에 정부가 인공지능의 규제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 특히 위험에 비례하는 합리적 비례성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더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의 정비, 보안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민형사상 책임제도 강화, 행정형벌제도 정비 등도 고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학자 중에서는 특별법 체계로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윤 교수는 “이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은 워낙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관련성에 더 좌우된다.’는 전제 하에 ‘개발자와 활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위험을 배분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인공지능 의료적 활용 기존법과 충돌 가능성, 법적 쟁점 내재

‘의료’라는 단어를 법령에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수는 67개 이고 매우 촘촘한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과 관련하여 기존법과 충돌 가능성, 잠재적으로 법적 쟁점이 내재한다.



윤 교수는 “기술발전단계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관한 법적 정책적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단계는 ▲연구개발 ▲사업화 ▲이용과 소비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버넌스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참여에 의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용과 소비에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의료인 교육, 정보누설 금지, 오작동에 의한 피해 책임, 의료사고 책임, 보험제도, 접근성 혹은 차별성이 사회적 이슈가 될 거다. 특히 오작동에 의한 피해 책임, 의료사고 책임 등이 핵심이다. 순전히 윤리적 문제를 배제한 법적 정책적 전망이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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