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
구분 | 구간 | 본인부담 | |||
현행 | | 개선 | |||
의원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치과 의원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한의원 | 투약 처방 無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 | ||||
2만5000원 초과 | 30% | ||||
투약 처방 有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 | 1,500원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2,100원 | 10%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30% | ||||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 20% | ||||
3만원 초과 | 30% | ||||
약국 | 1만원 이하 | 1,200원 | ⇨ | 1,000원 | |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 30% | 20% | |||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 30% | ||||
1만5000원 초과 |
< 중장기 개선방안(안) > |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본인부담률(안) |
의원 | 만성(경증)질환 | 30% → 20% |
치과의원 |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스케일링 등) | |
한의원 |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 |
약국 |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 |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약 등재
한편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입랜스캡슐정(성분명 : palbociclib) -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 약 500만원 →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5만원 수준으로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