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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지출 논란, 내규 지침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

의료계 원로 인사 “회장이 전결권자를 정할 수 있어”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출 논란 사항은 회장이 전결권자를 정할 수 있고, 단지 위임하는 전결 범위만 상임이사회에서 내규나 지침으로 의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27일 의료계 원로 인사가 의협 대의원회 게시판에 올린 ‘비대위 전결 사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소고’라는 글에서 '비대위 투쟁위원장과 의협 감사 간에 자금지출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같은 중재안을 밝혔다.

앞서 ▲의협 감사가 상임이사회에서 ‘모든 예산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차후 적법한 감사에서 정관과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의협 플라자에 ‘고발(법적 조치)을 하려면 피고발인의 신원을 알아야 할 테니 알려 주도록 하리다. 최00, 경기도 안산시 00 2층 최00의원이다’라고 했다.

지난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예산은 ▲선 지출 ▲후 총회에 보고키로 했으나, 선지출에 대한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아 이같은 의견차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원로 인사가 중재적 입장에서 선지출의 디테일한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의협의 최고결정기구는 ‘대의원 총회’이다. 정관도 총회에서 의결되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9월16일 임총에서) 비대위 관련 조항은 보건복지부 승인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없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에 넣어 의결했다. 즉, 비대위 내용은 정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중요한 결정사항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 타 제규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운영규정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 ▲3항에 회장은 비대위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4항에 총회는 비대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재무업무규정 제25조(예산집행승인) 1항중 단서조항인 ‘회장은 일정범위 내에서 전결권자를 정하여 권한의 일부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와 2항인 ‘회장이 위임하는 전결 범위는 상임이사회에서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용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비상시에는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회장이 전결권자를 정하고, 단지 위임하는 전결 범위만 상임이사회에서 내규나 지침으로 의결하자는 중재안이다.

그는 “참고로 지난 9월16일 임총에서 의결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 자체내의 논의, 의결 과정을 거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하고, ▲최소한 의장과 회장에게 보고를 하며,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총회에서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한다가 아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운영규정을 의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관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임총에서 ‘총회에서 큰 틀을 정해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세안을 정리해서 진행하자는 안’을 의결 처리한바 있다. 큰 틀을 정했기 때문에 운영위에 위임했어도 총회에서 규정을 제정 한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회장이 전결권자를 정해주고, 상임이사회에서 근거를 규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이 방식이 정해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추가로 운영위에서 의결한 비대위 운영규정(특별회계 신설등 포함)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로 의결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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