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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쳐

비리직원 처분, 비일관적이고 경미해… 2016년 청렴도 조사결과 행정기관 중 꼴찌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의 비리 문제 대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미약한 처분을 거듭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신뢰가 담보되어야 할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 못하거나 미흡한 처분을 거듭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이며,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이 2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제공한 징계 사례를 보면, 식품위생주사(6급)인 A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다.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식품위생주사보(7급)인 B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29명에게 446회에 걸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또한,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2016년 5월 27일 파면됐다.

 

김순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파면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주사보 C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하여 2016년 6월 30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식품위생서기보 D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하였음에도 2016년 6월 27일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 직원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 9월 수의주사보 D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되었음에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경과실 처분인 '견책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성매매는 국가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로 식약처의 품위를 떨어뜨린 해당 직원을 미약한 견책처분으로 처리한 것은 자칫 식약처가 성매매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제공한 국가권익위원회 발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는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으며,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 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제시된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