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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2000만원→월 5만원

공약 '간병비까지 책임지겠다', 당선 후 재정추계과정에서 제외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오후 2차 보충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는 간병비가 포함된 '치매환자 의료비 200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당선이후 재정추계 과정에서 간병비 부분을 슬그머니 제외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대선캠프의 공약 홍보물에는 '치매환자 70만 연간 의료비용 2000만원, 개인과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책임제'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재정추계안을 보면 간병비를 제외한 '의료비 399만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늘리며, 결국 월 5만 4천원 가량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추계를 하다가 재정 낭비가 심할 것 같아 선별하고 축소하는 과정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많은 국민이 기대하던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는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여전히 다 해줄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병비를 포함한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2000만원을 책임지겠다던 공약이 월 5만원 쥐어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더 이상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간병비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제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혼동해서 간병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들이 간병비까지 다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라며,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후퇴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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