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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남대병원, 대구·경북지역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선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존중될 수 있는 계기되길 기대”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이 최근 대구·경북 지역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신규로 시행되나, 영남대병원은 한발 앞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 당위성과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윤성수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연명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권리 존중과 생명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