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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 한방시술 후 급여 청구 등 9개 부당사례 공개

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인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요양기관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