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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건보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9/24)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대한 추가 재원 부담 의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3.29~5.7)을 통해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1부의 교육내용 및 제공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민 입장에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 및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자율 토론에서는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