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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양방 의원에만 적용되는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을 반대하면서, 의과의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노인정액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야 말로 적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 의과의원만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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