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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진료비 년2회 보고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위반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요양기관에서 연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비급여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행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로, 그 어느때보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춘숙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안민석, 박주민, 박홍근, 안규백, 김현권, 김병욱, 유은혜, 인재근, 박남춘, 양승조, 소병훈, 박범계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정의당 윤소하, 이정미의원, 새민중정당 김종훈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