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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제세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인권 증진의 계기 될 것”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예방, 신고교육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신고에 대한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를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에 대한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방지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내 학대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행위자와 해당 시설이 함께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대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신고 실효성 제고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증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통한 학대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