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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부강의 명목으로 용돈 챙기는 식약처 직원들

허위로 겸직신청서 작성하고 평일 외부강의로 수입올려

식약처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의 식약처 고유사업을 강의하고 5년간 총 13억 7,682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기술서기관 안00은 201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정 불량식품관리’라는 강의주제로 1시간 50분간 강의를 하고 43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동일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43만원의 강의료를 추가로 받았다. 또 식약처 보건연구사 차00은 2017년 3월 29일 ‘마약류 관련 법령 소개’등의 주제로 계명대학교에서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았다.


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한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서00의 경우, 5년간 총 89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2,88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고, 보건연구관 정00은 5년간 총 117회의 외부강의로 2,222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겸직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외부강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강의가 주로 평일 근무시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서00의 2017년 겸직허가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란에는 '강의는 토요일 09:00~11:00 근무시간 이외이므로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현황에는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강의가 있었다.




또한,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살펴보니,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강의료 수입을 얻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연구관 정00은 2017년 5월 26일 대한약리학회에서 ‘신약개발 활성화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보건연구관 최00은 2017년 4월 5일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3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아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 2013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강등 징계를 받았다.


김순례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의심되며 단절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러한 용돈벌이식의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 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식·의약품 업계에서 사실상‘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