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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국가책임제, 전문인력강화 지역사회연계체계 등 '난관'

이동우,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 ‘필요’

치매국가책임제가 전문인력 강화 문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난관을 뚫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동우 교수(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한의사협회지 8월호에 기고한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이라는 시론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야기될 전문인력의 채용. 채용된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안심센터 및 안심병원 내 다학제적 인력 간의 팀워크의 확립, 지역사회 내치매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 확립 등 산적한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공공의료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교수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기존 센터장들의 운영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및 전국 확산과 전파, 전문 학회들에 의한 치매안심센터장을 비롯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의 수행, 민간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참여 등이 구체적인 민관협력 방안들이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직영과 위탁이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 교수는 역대 정권이 치매에 대처해 왔지만 아직도 미충족 욕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역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급증하는 치매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중앙 정부에 의한 장기요양보험과 치매 조기검진사업, 서울시에 의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대표적인 것들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관련된 미충족 욕구가 존재한다.  첫째, 치매지원센터의 대도시 편중에 따른 지역격차의 존재, 둘째, 중기 이후 발생하는 각종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요양병원의 대처능력 부족, 셋째, 중증치매로의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의 복합적 서비스 욕구 발생시의 부양부담 급증의 문제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첫째, 치매안심센터의 전국 확산, 둘째,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설립, 셋째, 중증치매 환자의 치료 요양 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이러한 미충족 욕구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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