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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복지부, 의-한 협진체계 제시해라”

법적 기반 마련 불구 직역 입장차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한의사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악용 및 남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입법조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에 양한방 협력 및 협진 확대와 관련해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양한방 협진체계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협진병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2016년 7월~2017년 6월)에서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차 시범사업(2017년 7월~2018년 6월)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결과 ‘미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자료가 수집 중에 있어 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이 2017년 6월에 완료되고, 같은 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자료 수집 및 평가가 늦어지고 있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며 “또 2017년 3/4분기 중에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수집해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기관 확대, 협진수가 적용 등을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한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그러나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합리적 역할을 설정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 표준화를 이행하면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 비교 가능한 상태에서 가격정보가 주어져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따라서 비급여 항목 현황조사・가격공개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황조사 및 가격공개 비급여 항목을 107개 항목에서 200개로 확대하는지는 2017년 연말에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입법조사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이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총의료비증가율은 7.7%이고 이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면 의료비가 6.7%, 비급여의료비가 10.2%”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건보공단이 비교대상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미가입자보다 약 3.5배(31만 4232원) 높은 수준이며, 총 의료비도 약 4배(64만 1198원) 높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통한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