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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출입통제시스템을 보는 2개의 다른 시각

환기 안 돼 오히려 감염에 노출 vs 2년여 전 설치한 S병원 문제없어

상급종합병원의 출입통제시스템이 오히려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 시킨다는 주장과 2년여 전에 설치한 서울의 S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북대학교병원 노조와 사측이 출입통제시스템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앞서 경북대병원의 출입통제시스템과관련, ▲경북대병원 노조인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지난 7월5일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경북대병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오는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을 재개한다.

이와 관련 전화통화에서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의료연대 이정현 대구지부장은 “법원에 출입통제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를 문제 삼았지만 기각됐다. 더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병원관계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메르스 등 감염을 예방하는 장치가 된다고 하면서 병원인증평가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오히려 반대 작용이 된다는 우려가 많다. 환자들에게 불편하다. 오작동 문제가 있고, 경북대병원 건물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복도도 좁다. 외국 병원건물에 비해 오래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을 설치하니까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병실에도 환기 관련 시설이 부족한데 복도 중간 중간을 차단시키는 거니까 환기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특수한 음압병동 외에 병원 내 감염균에 대처할 시설이 병실과 복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도 중에는 경사진 데도 있는데 이곳에 자동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동침대들이 이동하는데 어렵다. 의사들도 환기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환기문제 이동문제 등이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출입통제시스템의 부작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경북대병원 노조 혼자 힘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산별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는 거라는 걸 국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수십억원이 들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3차병원은 물론이고 2차병원도 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인증평가에 3점 가산을 주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도 3점 가산을 주려고 한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 대응 수단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쪽에 부작용을 알리려고 한다. 복지위도 한쪽만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관련 법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대병원 사측은 이미 설치한 병원 사례를 보면 부작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서울의 S병원은 2년여 전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의한다. 특히 감염내과 교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환자 예를 들면 호흡기 환자 발생 시에 그 환자의 동선도 알 수 있다. 역학조사 할 때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출입구를 차단했다고 공기가 안 통한다? 그렇지 않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 물론 경북대병원의 경우 한군데가 좁다. 전체적으로 통로가 좁지 않다. 양사이드로 베드가 교차할 수 있다. 그런데 한곳이 좁은 걸로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S병원 경우 설치 이후 감염의 부작용 없이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병은 법으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이번 상급종병 지정 검토에도 가산점을 준다. 3점이다. 인증평가도 3점이다. 만약에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가산점 3점을 각각 주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