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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교육사협회, ‘지역보건법 16조 1항 개정 안’ 적극 지지

보건교육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한 개정안에 ‘화색’

대한보건교육사협회(회장 김기수)는 지난 7월 21일 이명수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김부겸의원(더불어민주당)등 10인이 개정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8145호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김기수 회장은 “이번 발의된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개정(안)은 현재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신규 배치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보건소가 의사 간호사 중심의 인적구성으로 질병치료 중심의 역할에 집중 한 것에 비하여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육사를 신규 배치 증원하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예방의 역할을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고 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의사 간호사등 타 보건의료인에 비하여 ‘보건프로그램 기획 교육 평가’에 있어 매우 우수한 특장을 가지고 있다. 지역, 학교, 사업장과 병의원등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대상자 및 상황별 보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건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상별, 상황별로 차별적인 보건교육, 보건상담, 보건지도하도록 교육되고 훈련된 보건의료전문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육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입법되어 보건교육사가 지역보건소에 배치된다면 해당지역주민의 건강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 요구도를 측정하여 이에 적합한  보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건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해당 지역주민만을 위한 특화된 보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의사 및 간호사와 함께 협업하여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보건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보건과 건강증진 즉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하여 배출하는 국가자격자이다. 2016년 제8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현재 1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되어있으며 1년 1회 매년 시험 함 으로서 올해 2017년은 11월 25일에 제9회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