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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뜸 들이는 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개정 여부

24일 간담회 이후 일정 잡지 않아 해석 분분

24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에 대한 시각이 개정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하다.

24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상진 과장, 이주리 사무관, 관련 주무관 등 3인이 참석하고, 이해 관계자들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송파구보건소장, 시흥시보건소장, 서울시보건시민건강국장, 경기도 등 총 10명과 관련 협회측 사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관계자 A는 “간담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상진 과장이 잘 리드를 해 줬다. 단체별로 입장을 잘 이야기 했다. 그런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설득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회의 날짜는 이상진 과장이 이야기는 안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았고 복지부에서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장이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다음 회의 날짜는 이야기 안했다.”고 전했다.

관계자 B는 “간담회 성격이 모호하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반대 하는 기존 입장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에 복지부가 밀리면서 시행령 개정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 C는 “복지부가 항상 그런 식이다. 사례를 보면 제증명수수료건도 의협이 왜 이야기 안했을까? 의문하지만 이야기 다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의가 끝나니까 참석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아킬레스건이다. 의협이 안 나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은 간담회 내용을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먼저 간담회로 끝난 것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인권위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을 당시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타당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관계자는 “정리가 끝났다고 본다. 복지부가 간담회를 거친거고, 여기서 더 판이 커지면 시행령 13조1항이 규제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거다.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커지면 불리하다. 그렇게 되면 여론은 보건소장 우선권을 의사에게 주는 규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 아닌 찬성이면 판을 키울 거다.하지만 이미 2006년에 선을 그었다. 권익위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한 거다. 하지만 2006년에 이어 금년에도 강하게 나오니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한 거다. 시행령을 유지할 거다.”고 예상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청회 토론회 등 판을 키워 확실하게 의사가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7일 권익위의 시행령에 대한 시정 권고 이후 청와대도 지난 5월25일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당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이번 간담회를 연결시켜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향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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