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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무수행, 선제적‧실질적 대응 ‘제언’

제증명수수료 반면교사 삼아 보건소장임용 사안 총력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를 반면교사 삼아 보건소장 임용 사안에 있어서는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와 관련된 회무는 뒷북이란 평이다. 

의료계 A인사는 “의협이 그동안 뒷북만 쳤는데 선제적으로 법안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 의협에서 그것을 구성해야 한다.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리베이트 관련 법안 사안이 있었을 때 모 국회의원이 ‘미리 이야기해라. 늦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도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했을 때보다 뒷북치는 지금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했다.

의료법령대응TF의 실질적 활동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법령대응TF 구성도 문제다. 기존 이사들로는 의도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국회 모니터해 상임이사회에 정리 보고만 한다. 더 나아가 문제가 됐을 때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사안을 핵심적으로 파서 어디부터 막아야하는지 논의해야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주 초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장 임용 관련 간담회는 지금과 다른 회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2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협 치협 한의협 공공의학회 공중보건간호사회 보건소장2인 자치단체2인 등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의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 이후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다음주 24일 간담회에 참석, 반대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개발원 앞 피케팅, 보건복지부 앞 피케팅, 의협 차원의 성명 발표로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B인사는 “의협 차원의 대응이 설마 피케팅과 성명 발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의협 차원의 대처라면 ▲소관이사, 정책연구소 중심의 토론회 및 기자회견 ▲의협회장의 인권위 항의방문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의사보건소장의 지역적 특성과 타직능 보건소와의 차별점 데이터 조사 및 분석 발표 ▲3대 방송 토론회를 이용한 여론화 작업 ▲우호적 정치인과 법조인 섭외를 통한 우군 지원단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협이 보건소장 의사 임용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0만 의사 회원 중 4만명은 개원원이고 나머지는 교수 봉직의다. 의사들의 의약무 행정을 책임지는 곳도 바로 보건소다.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행정관리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에게 받기를 원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직역의 침범에 대해 그간 의협은 회원권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위기를 자각해야 한다. 보건소장 임용은 제증명수수료 사안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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