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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택 국제대 간호과, 9월4일까지 인증 받아야

인증확보 못하면 2018년 입학생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입학할 예정인 국제대 간호과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지난 3일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제대 2017년 입학생은 이번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제대학교는 경기 평택에 소재하며, 금년에 신설한 간호과는 3년제 학과이다. 한국국제대학교는 경남 진주에 소재하며, 간호학과는 4년제로 다른 학과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금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월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금년 9월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다.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