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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약단체 ‘현지조사개선협의체’ 본격 가동

위원장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업저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단체가 모여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지난 4월19일 준비간담회에 이어 6월23일 첫 번째 정식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4월 준비간담회를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하에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준비간담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주재로 향후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협의체가 의약단체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 관계자도 초빙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단체별로 각자 회원 안내 사항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현지조사 및 공단의 조사 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실제로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공단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 등의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단은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환수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각 단체 대표 위원들은 공단의 금번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공단 직원들이 SOP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필요할 경우 공단 직원들의 SOP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익강 위원장은 “비록 오늘 첫 회의였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동 협의체가 향후 올바른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역을 막론하고 각 단체 회원들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동 협의체를 통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협의체 구성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