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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계약제로 전환 주장

의료공급자 합리적 진료 대리인 되도록 유도할 것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최근 건정연의 이슈페이퍼 ‘의료정책과 스튜어드십 확립’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튜어드십 개혁은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튜어드십은 거버넌스와 유의하지만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광범위한 기능으로 설명된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전략적 구매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는 요양기관 계약제”라며 “건강보험의 경쟁모형에서 핵심 역할은 구매자인 보험기금이 해야 하는데 구매자는 가입자의 재정관리 대리인 역할을 해 공급자와 의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리방법이 가입자의 진료 대리인 기능을 하는 의료공급자들을 합리적 대리인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매자(보험기금)와 요양기관 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약제를 하면 구매자는 의료의 질이 높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것이며, 그 지표는 의료기관인증여부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계약에서 제외시켜 합리적인 급여관리가 가능토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제 실시의 전제조건은 계약이 구매자들과 개별 의료기관 간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수가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담합해 단체로 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정부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역으로 구매자들이 수가를 낮추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부언했다.


보험수가에 대한 협상은 중앙기금과 의료기관 대표 간 단체계약으로 하고, 보험 참여 여부는 요양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개별계약을 하도록 해야만 수가의 표준이 이뤄지고, 담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일부에서는 요양기관계약제가 실시되면 부자들은 비계약병원을 이용하고, 비계약병원 이용을 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탈퇴해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가설을 주장하며 요양기관계약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가입은 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강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요양기관계약제와 건강보험계약제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선택적 가입을 허용해 계약방식을 택한 국가는 없고, 대체형 민영보험을 허용하는 사회보험국가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