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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 질 향상, 진료비 성과연동지불 필요

이상일 교수, 질·비용 성과 측정 강화 선행돼야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질 평가 결과와 진료비 지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과연동지불 확대, 의료과오와 지불 연계 등 의료 공급자들의 성과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22일 공개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심사평가는 의료 질 향상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는 사후 심사로, 부적절한 입원 또는 시술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행위별수가제에서의 진료비 심사는 과다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소 이용과 과오 이용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 보다는 진료비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평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아직도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질환·시술이 일부에 국한돼 있다”며 “또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용 청구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정확성에 논란이 있고, 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가 누락돼 있다. 진료 시점과 평가 결과 공개 시점 사이 시간적 차이도 크고, 일부 평가 항목에서는 전수 자료가 아닌 표본 자료를 이용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 질 향상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진료비 지불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그는 “의료 공급자들의 성과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연동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측정, 보상 근거의 설정, 보상의 지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구상, 설계,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4P의 도입은 정확한 성과 측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취약한 질과 비용 측면의 성과 측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동지불제도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과 선택진료비 보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사업이 있다”며 “공급자 단체의 P4P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P4P 사업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에 중복이 있어 사업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환자안전에 관련된 P4P의 하나로, 의료 과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 지급 거부(no pay for error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미국 CMS는 10개 범주의 병원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제공자의 명백한 과실에 기인한 환자안전 문제 또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어, 환자안전 개선 활동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진료비 청구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의료 질 향상 방안으로 의료 질 측정 결과의 공개,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 의무화, 환자 안전 사고 의무 보고 도입,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