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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사연은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추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보사연은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3~ ’17년간 실손보험사들이 1.5조원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 2016년 보험료 인상율은 손보사 19.3%, 생보사 17.8%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여 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부, 금융위가 협의하여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를 보면 ▲우선, 금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분석 실시하여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하는 한편 ▲‘18년 상반기, 추정된 통계에 기반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를 보면 ‘17년 하반기 중, ’18년 폐지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 방안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및 보험 정보제공 확대를 보면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소비자 리포트 발간, ‘금융 꿀팁’ 제공 등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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