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확대 코앞, 외면하는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6곳(37.2%)만 호스피스 병상 운영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여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BIG3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고대) 의료기관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 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연명의료는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법제화되기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사업이 됐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법제도는 마련됐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시행 2달을 앞두고도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G3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