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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의원회, 김세헌 대의원의 선거구 이동 사유 자격상실 의결

총회 2회 불참대의원 11명의 자격도 박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6월 17일(토) 의협 7층 대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총회에 2회 불참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선거구를 이동한 김세헌 대의원에 대한 자격도 무기명투표를 거쳐 자격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21일 전했다.

 

2015년~2018년 임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률과 폐회전 최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이석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불참으로 발의나 의결에 있어 정족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그 폐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관 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기에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하겠다. ”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구 이동에 따른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25차 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에 2곳의 법률자문 등 모든 자료를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고 그 결정사항을 회신받아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정했다. 이에 이번 제26차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해당 대의원의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다는데 의결하고, 경기도의사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해 적합한 대의원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 집행부에 각종 악법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대응 주문

운영위는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부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및 해석 요청에 대해 논의한 바, 전반적인 경과 및 내용 파악을 위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위원장 권건영)에서 논의토록 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악법과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결의해 집행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제39대 집행부 임원으로 추무진 회장과 신임 이사를 비롯 9명의 상임이사가 배석하였고, 의장은 특히 신임 이사와의 상견례를 통해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안정된 회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무가 조성되었으므로 회관신축,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이행, 회원들을 위한 적극적 회무 등에 있어 현재의 상황에 자만하지 말고 타직역단체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적인 회무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