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종합 민원 설명회’를 오는 6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의료기기 심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허가‧심사 현황, ▲허가‧심사 시 주요 문의사항(30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 소개, ▲국내 개발 의료기기 수출 지원 방안 등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6월 22일(목)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들과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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