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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현장 반응은 ‘부족해’

신설 ‘돌봄상담료’ 병원 초진 9만 5810원·재진 6만 4510원 등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가 공개됐다.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요양기관들은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임종실료 등 신설 수가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설되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는 호스피스팀 돌봄상담료(초진/재진), 자문형 임종관리료, 자문형 임종실료(1인실)다. 이에 투약, 주사, 의료적 처치,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 수가를 더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병원급 이상의 돌봄상담료 초진은 9만 5810원, 재진은 6만 4510원이며, 임종관리료는 7만 1620원이다. 임종실료는 상종 24만 5000원, 종병 19만 6830원, 병원 15만 8140원, 의원 12만 8680원 등이다.


신설 수가의 급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돌봄상담료 초진은 최초 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 산정된다. 또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는 1회만 산정된다.


재진은 의사 30분, 간호사·사회복지사 각 60분 상담 시 1회 산정되며, 입원 4일째부터 주 1회산정하고, 재입원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주1회 산정된다. 모든 직종의 상담시간과 내용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임종관리료는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임종이 임박한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 시 산정된다.


단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임종실 입실 전 완화의료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인정된다.


임종실료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 산정되며, 이 역시 전체 완화의료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산정된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은 기존 말기 암이던 대상환자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를 추가했다. 자문형도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 허은정 차장은 “말기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증상을 조절하고 영적·사회적 어려움을 도와 고통을 감소시켜는 등 존엄한 임종을 지원해야 한다”며 “말기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일반병동 및 외래방문 환자에게 질환별 차등 없는 동일 서비스 제공,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했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의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호스피스 자문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수가 책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한 수가 시범사업”이라며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보장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시범사업 참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참석자는 “이 수가로는 할 수 없다. 병원도 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 기간도 너무 짧다”며 “수가를 기존 입원형 기준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입원해 있는 환자와 방문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 임종실료도 너무 낮다. 하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환자 130여명 중 임종시점에 방문한 환자는 1명이었다. 임종시점에 방문해야 가산료가 붙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수가로는 인건비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전담간호사 외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모두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한명이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를 두 명 두면 인건비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수가 외에 전담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1명 근무한다. 수가산정 기준이 3일 이내인데 주말이 껴 있고, 기존 가정형에 자문형까지 하면 할 방법이 없다”며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호스피스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돌봄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참조해 가능한 부분들은 급여 기준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자문형도 수가 외에 책정된 국고가 지원될 것이다. 진찰료 상대가치 개정 문제도 있다. 수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지원금에서 가는 것으로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16일(오늘)부터 신청공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